9명 뇌물수수 등 혐의…금품 받은 조합장, 임대사업자에 입찰 특혜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70대)씨와 임대사업자 B(70대)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A씨는 B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외에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대전 2곳에서 3억5천만원, 전주 1곳에서 1억원, 남양주에서 3억3천만원 등 9명에게 오간 금액은 8억원에 달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권뿐 아니라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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