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독점 규제" 공정성 강화 vs 업체 "기준 위반" 가처분 반발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심사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기존 업체가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신규 업체와의 공정 경쟁을 통한 참여 확대를 이유로 심사 기준을 변경, 최근 입찰을 공고했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예외 조항을 반영해 '이행실적' 항목에 만점을 부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지역 내로 제한돼 있어 신규업체가 기존 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 권역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한 것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들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시는 기존 업체들의 과거 평균 낙찰률이 약 89%로 법정 낙찰 하한률(72.995%)을 크게 웃돌아, 자유경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도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기존 용역업체들이 이행실적의 만점은 강원도가 정한 기준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업권역을 확대해 업체 간 과열 경쟁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도 꼽았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은 "과거 일부 업체의 폐기물 부정계근 사례 등으로 공공서비스 신뢰가 훼손된 바 있다"며 "시민 신뢰를 되찾고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입찰 개편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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