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지하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을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흡연으로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 달 22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하다"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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