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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시지가 1.95%↑·주택가 1.66%↑…"가격 현실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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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최고가 청주 북문로 상가부지…주택은 충주 연수동 단독주택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모두 올랐다. 다만 정부의 계속된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소폭에 그쳤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236만140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5% 상승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2.72%)보다는 0.77%P 낮다.
지역별 변동률은 청주 흥덕구 2.83%, 청주 청원구 2.49%, 진천군 2.13%, 음성군 1.9%, 충주시 1.76%, 청주 상당구 1.7%, 제천시 1.65%, 청주 서원구 1.58%, 단양군 1.55%, 증평군 1.38%, 옥천군 1.22%, 영동군 1.08%, 괴산군 1.04%, 보은군 0.72% 순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천38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소재 임야로 1㎡당 195원에 그쳤다.
도내 개별주택 21만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1.6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괴산군 2.11%, 진천군 1.93%, 증평군 1.68%, 청주시 1.68%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19만9천126가구)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천951가구, 6억원 초과는 1천566가구로 집계됐다.
최고가를 기록한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소재 단독주택(12억7천만원), 최저가는 영동군 용화면 소재 단독주택(120만원)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지역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확정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