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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신축 아파트서 공사대금 분쟁…입주민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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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출입구 막아 통행 불편…시공사 "유치권 행사" 주장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 대금 분쟁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지게차가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에는 보행 출입구 4곳과 차량 출입구 1곳이 있는데 이곳에 지게차를 둬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행자들이 지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삿짐 차 등 큰 화물차는 지게차로 인해 출입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태는 아파트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통행로를 지게차로 점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 A 업체는 이날 아파트 곳곳에 입장문을 게시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겪고 계신 입주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시행사가 공사비 197억원(135억원 회수)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거 미수 공사비 채권의 회수를 위해 담보권자로서 담보물에 대해 권리 및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도급 금액의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완공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총 303세대가 들어섰고, 이달 초 완공되면서 최근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시행사가 지급 협의에 나설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i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