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로 기한 연장…의협 등에 공문 보내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정갈등으로 구성부터 순탄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요청한 추계위원 후보 추천 마감기한 연장을 수용했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애초 지난 28일 마감이었던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 기한을 내달 12일로 연장하고,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추천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마감일이었던 지난 28일 추계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복지부에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한다.
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즉,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추계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고 그중에서도 7명이 의협 몫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나 의대교수 단체 등에도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다시금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전협과 의대교수협에도 추계위원 추천 마감기한 연장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전문가 추천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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