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합리적 직무 처리로 볼 수 있어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허성무(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시장으로 재임할 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시에 손해를 끼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은 창원시의회가 허성무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3월 의회 의결을 통해 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 전 시장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창원시의회는 허 전 시장이 민간투자로 개발하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면서 공원 면적 전체를 매입해야 함에도 사화도시개발(사화공원 민간공원추진자)에 287억원 상당의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상공원개발사업단(대상공원 민간공원추진자)에도 764억원 상당의 같은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추진자들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해 창원시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같은 행위는 이해관계, 파급 효과를 전반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배임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사화·대상공원 사업이 난개발과 보상 민원 등 여러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국토교통부가 사업 구역 내 토지를 민간공원추진자가 전체 매입해야 한다는 회신을 창원시에 한 적이 있지만,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자체 여러 곳에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혐의없음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창원시는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20년 이상 미집행한 녹지 등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앞두고 민간기업이 공원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민간기업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화공원, 대상공원을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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