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일 묵동 먹골역 일대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역세권 개발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묵2동 동일로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 5개소와 용도지역조정가능지 10개소를 신설해 민간 주도의 대규모 통합개발을 지원한다.
일반상업지역에서 보조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기존 40m에서 60m 이하로 완화했고, 불허용도 조정과 권장용도 삭제 등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계획도 함께 정비했다.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조건에 따라 개발 규모를 세분화했으며, 일부 지역은 건축한계선 및 차량 출입 제한구간도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800%, 허용용적률은 880%까지 적용 가능해졌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2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75% 허용된다.
아울러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에 따라 면목지구중심, 면목생활권중심, 면목·상봉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등 3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변경 고시했다.
허용용적률 상한을 조례상 기준의 1.1배까지 완화해 준주거지역은 최대 440%, 근린상업지역은 최대 660%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나 친환경 건축물 도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준주거지역은 최대 800%, 근린상업지역은 최대 1천200% 상한용적률을 완화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묵동 먹골역 일대가 지역 중심의 자족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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