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울주군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방세를 최근 3년간 개인 3천만원, 법인 1억원 이상 납부자 중 체납 없이 납부한 개인 1명, 법인 3곳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했다.
개인 수상자는 삼남읍 주민 이동영씨이며 법인은 씨엠원, 서해그린, 엠포스가 받았다.
수상자들은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되며, 지방세 징수 유예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순걸 군수는 "힘든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성실납세자 우대 예우 및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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