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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화물 하역작업 중 사망사고 낸 작업자들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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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안전관리책임자·지게차 운전자·신호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게차 화물 하역 작업을 하다 옆에 있던 사람을 숨지게 한 작업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만하역업체 안전관리책임자 50대 A씨와 지게차 운전자 50대 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만하역업체 신호수 40대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경남 창원시 한 항만 작업장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지게차 화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화물이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D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망한 D씨가 몰고 온 트럭에 실려 있던 무게 약 500㎏의 화물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사고를 냈다.
B, C씨에게는 하역운반 기계로 10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 금지하고, 이미 출입한 사람이 있을 땐 퇴거시키거나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 역시 작업 내용을 사전 조사해 적절한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 경로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 지휘자를 지정한 뒤 현장을 통제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작업자가 아닌 D씨가 작업 현장에 있었음에도 안전 관리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가 이번 사고를 유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D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모두 반성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D씨를 덮친 화물 포장과 적재 상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오직 A씨 등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