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재판기일 통지서 받으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접촉을 자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전혀 해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만나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로서, 이미 5부 요인 수준의 '을호' 경호를 제공받는다"며 "안심하고 재판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날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 우편 및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방식으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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