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역할이 확대된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결과 보고 시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 뒤 체육 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완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조치 요구에도 체육 단체가 불응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체육 단체에 최대 2년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엔 한계가 있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체육 단체에 징계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서 묵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각 체육단체와 상위기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급 인사에 관한 징계 요구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3일 "탄탄해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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