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흉부 방사선(X선) 영상 판독 보조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진단 보조' 기술을 혁신의료기술로 지정하고,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흉부 질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년간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수집·분석될 예정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평가가 이뤄져 정식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은 환자가 병원에서 일반적인 방식(후전위 또는 전후위 자세)으로 가슴 X선 촬영을 하면, AI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분석해 ▲ 결절(폐에 생긴 작은 혹) ▲ 경화(폐 조직 일부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 ▲ 간질성 음영(폐 조직 사이의 공간에 이상이 생겨 X선 영상에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 ▲ 흉막삼출(폐를 둘러싼 막 사이 공간에 물이 차는 현상) ▲ 기흉(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어 나오는 상태) 등 5가지 주요 질환에 대한 이상 소견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의료진에게 알려준다.
AI 진단 보조 기술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폐암, 폐결핵 등 주요 흉부 질환의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크기가 작거나 다른 구조물에 가려져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병변을 AI가 발견해냄으로써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AI가 일차적으로 이상 소견 유무를 검토해주면 의료진은 좀 더 면밀한 판독이 필요한 영상에 집중할 수 있어 판독 효율성과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한, AI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한편 이 기술은 혁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기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신고·접수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만이 이 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를 시행할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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