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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을 혁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해당 기술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 재평가를 통해 정식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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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3차원 뇌 MRI 영상을 AI 기반 뇌 영상 치료계획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AI가 환자 개개인의 뇌 구조와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전기 자극 위치를 두피에서 찾아낸다. 이후 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두피 위치에 전극을 부착하고, 피부를 절개하거나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미세한 직류 전류를 흘려보내 특정 뇌 영역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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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대상은 뇌졸중으로 손가락 운동 마비가 생겨 재활 요법을 처방받은 환자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기술 사용을 신고하고 접수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만 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