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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하 아이 키우면 택시비 지원' 충남도의회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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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영아를 양육하는 충남도민에게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은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비 지원금으로 연간 13억5천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용국 의원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동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양육 환경 개선과 함께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