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시 한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감염병 격리 환자가 용변을 볼 때 가림막을 설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의 한 환자는 코로나19로 CCTV가 있는 1인 병실에 격리된 상황에서 병원 측이 병실 내 이동식 소변기만 쓰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병원이 입원 시부터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통신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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