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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통·반장' 선거운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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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지역에서 통·반장으로 활동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A씨는 모 후보의 지역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대선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