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부모로부터 1억원 상당 수수…배임수재 혐의 적용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중국어 전공 교수 B씨를 채용하는 대가로 B씨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대학에는 이미 중국어 전임 교수가 있던 상황으로, B씨는 채용 후에도 강의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2021년 B씨를 초빙 교수로 임명한 뒤 2023년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전임 교수로 발령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사기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12월 임직원 소개로 만난 업자 C씨를 "학교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 등의 발언으로 속여 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임직원으로부터도 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 과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중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복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린다.
A씨는 교비 횡령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에서 지난달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림에 따라 경찰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3월 인천광역시로부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했던 임야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29억5천여만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학교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보상금을 교육부 승인을 받아 법인회계에 입금해 관리했고 이후 교비회계로 이전하는 게 올바르다는 교육부 의견을 전달받아 교비회계로 전출했다"며 "해당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편 교육부도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대학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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