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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자리해 전속계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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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전개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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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는 5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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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은 7월 24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