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결별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자리해 전속계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어도어는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이후에는 합의가 될 것"이라며 합의 의사를 내비쳤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전개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재판부는 5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 뉴진스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뉴진스가 완전체로 독자 활동을 전개하면 한번에 5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다음 기일은 7월 24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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