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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나 허가된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지만, 학교 보건실이나 일부 특수 격오지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특수장소의 범위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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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외의 장소(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이 허용된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취급 가능 의약품 목록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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