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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여학생 여름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분홍색 여성 팬티를 마스크처럼 머리에 뒤집어쓴 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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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된 그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방송의 흥미를 높여 구독자를 늘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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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단순히 여성의 속옷을 입거나 착용을 하고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는 '외설적인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인에게 보여주거나 쫓아다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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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