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현충일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86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교통·지역 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인력 178명과 장비 63대를 투입했다.
단속은 5일 오후 10시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67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무번호판 3건, 무보험 2건, 수배 2건 등 86건이 적발됐다.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던 무면허·무보험 운전자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 무면허, 무번호판, 무보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천안·아산 일대 폭주 행위는 주로 삼일절, 현충일 등 국경일을 틈타 기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광복절에도 대규모 경력 배치와 함께 현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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