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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잠수부와 함께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잠수조공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날 잠수부가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작업 현장에 투입돼 변을 당했다. 잠수 작업의 기본 원칙인 '2인 1조' 운영은 지켜지지 않았고,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사고현장에는 원청의 안전관리자와 작업지휘자가 없었으며,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는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유해위험성평가서에 밧줄 고정 시 숙련공 투입 등을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해상 크레인 계류 밧줄 해체를 위해 바다에 들어가 이동하는 작업 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하는 불량 작업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청과 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전면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자격도 없는 사람을 위험한 잠수에 투입하고, 잠수에 필요한 필수장비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워 A씨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구조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다. 재?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을 비롯해 경영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부산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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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재 A씨의 부검 결과와 사고 당시 상황을 토대로 원청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경도 하청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HDC산업개발이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방파제 공사를 수주한 곳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청업체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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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불감증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생한 사고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확대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내부적인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경영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했던 작업이 모두 끝난 이후 원청의 작업 지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