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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나.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받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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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가 2022년 9월 13일 당시 9세였던 자신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라는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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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호민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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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 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