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부산국제영화제(BIFF) 여성 직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였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IFF 직원인 A 씨는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 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4월 휴대전화로 B 씨와 성관계하는 사진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은 해당 사건을 접수 받아 자문변호사 협력을 통해 형사 민사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 재판의 선고는 오는 7월 3일 있을 예정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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