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이 시작된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민 전 대표 등 3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다음해인 2023년 335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8%)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풋옵션 분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것이 주주간 계약 소송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 역시 소멸된다.
한편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도 열린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아직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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