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Advertisement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풋옵션 분쟁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것이 주주간 계약 소송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 역시 소멸된다.
Advertisement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아직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