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 김태이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채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운전하다 실제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지만, 이후 스스로 자백하고 금주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되면서, 법원은 이를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요원의 요구로 잠시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며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김씨의 형사공탁(500만원)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씨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A씨(30)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연극으로 데뷔한 김태이는 드라마 '병원선', '황후의 품격' 등에 출연했고, 2022년 '환승연애2'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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