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동생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와 아내 이모씨의 재판이 재개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과 친형 회사의 세무 업무를 봐준 세무사 A 씨는 박 씨의 탈세를 의심하면서도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박수홍 측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실 확인 자료도 없는 내가 번호도 모르는 연예인 박수홍 씨한테 어떻게 연락하느냐"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박수홍에게 친형과 관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당시 박수홍이 100% 신뢰한다고 밝혀서 그 정도로 확인했다"고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력으로는 7대 3으로 가져가는 급여 실수령액을 모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체 부동산 금액 중 부족한 돈은 라엘 등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법인에서 사실상 전액을 사용했다고 봐도 된다"며 사적 인출을 언급했다.
박수홍은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재판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횡령으로 인해) 괴로움과 지옥 속에 산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박수홍은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주식회사 라엘은 제가 홈쇼핑 출연료와 행사 및 광고 등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1인 기획사다. 메디아붐도 제 평생 방송 출연료가 다 모인 1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다. 두 회사 모두 제가 유일한 수익 창출자인데, 회사는 형이 전반적으로 운영했고, 매니저, 코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법인 회계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몰랐고, 고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마곡에 개인 부동산들이 있다는 것과 법인 자금이 개인 부동산들을 취득하는데에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했던 피고인들에게 믿고 맡겼다. 나중에 피고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았고 전세 대금이 없어서 제 생명 보험을 해지하고 집을 처분해 전세 대금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소속사 운영을 맡으며 수십억 원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박수홍의 집에 여성용품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의 말은 거짓이다"라거나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20년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지만 댓글 하나로 횡령범으로 몰렸다. 아이들이 비난받아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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