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저연차 공무원의 가벼운 실수에 대해 처벌 대신 교육·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경미한 비위에 대해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무원은 감사 때 지적된 분야와 관련된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신분상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행 기한은 대체처분 의결 후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대로 확정된다.
구는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처벌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 역량 강화와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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