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가 초과 세입이 발생했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정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남도의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세입 예산 추계 오차, 체납관리 미비, 과오납 환급금 증가 등 재정 운영의 문제가 드러났다.
세입 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 초과 491억 원, 세외수입 미편성 징수결정액 392억 원 등 796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당해 세출 예산에 활용되지 못했다.
2024년 지방세 환급금 187억원 가운데 52%인 98억원이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충분히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수입까지 편성에서 누락돼 재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등 확정성이 높은 항목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따른 환급금은 과세 착오와 미흡한 법적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송 없이 환급받을 수 없는 현실은 도민에게 큰 고통이며,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방세 과오납 총액은 줄었지만, 권리구제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3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세무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과세 시스템의 정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 정리보류액(62억 원)과 미수납액(344억 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불용액과 세입 누락, 체납관리, 과오납 환급금 등의 문제는 도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밀한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징수 대응,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산의 낭비 없이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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