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저녁 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유예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다만 보도, 건널목 및 정지선,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정책은 충청권에서 유성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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