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 회복 불가 손해 막기 위한 긴급 조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중단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6일 춘천지방법원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 사업 시행 허가 효력을 즉시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사업 정당성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사가 강행되어 설악산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이 초래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 돌이킬 수 없는 지형·식생 훼손 ▲ 희귀 고산식물의 소멸 ▲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 파괴를 꼽았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청이 '희귀식물 보전 방안 검증 미비'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일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심각한 부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 등의 연구 결과 사업 예정지는 설악산 전체 평균보다 산양 서식지 적합도가 2.1배나 높은 핵심 서식지로 확인됐다"며 "다수 전문기관 역시 변경된 계획이 오히려 산양의 섭식과 번식에 필수적인 공간을 파괴한다며 '입지 부적합' 의견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한번 설치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제시하며 "오색케이블카 역시 허가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사업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복리"라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 최재홍 변호사는 "설악산은 미래 세대를 위해 온전히 보전해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며 "사업의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보다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 신청에는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해 양양군 주민 등 29명이 신청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원 사업 시행 허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립공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23년 10월 13일 양양군에게 내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처분을 취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원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은 오는 18일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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