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작년 통일TV 채널 등록 취소…법원 "부당한 결정"
과기정통부 항소 여부 미정…송출 중단했다 민사 패소한 KT 재송출 검토할까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가 2023년 인터넷TV(IPTV)로 방송되던 '통일TV'의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에 이어 정부가 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취소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T와 정부의 후속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잇단 법원 제동이 이 채널 재송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통일TV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방송 채널 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7월 통일TV에 반국가 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등의 이적성 내용은 공개 불가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이어 2023년 2월 특정 프로그램이 조선중앙TV 내용을 50% 미만으로 써야 하는데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등의 이유로 승인을 취소했다.
2024년 1월에는 통일TV 등록이 방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널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통일TV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등록 취소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통일TV 전천규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통일TV에 대한 조건부 승인 취소 당시 '활용 목적과 무관한 이적성 내용은 공개 불가' 조건 위반은 문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이 채널이 조선중앙TV 방송자료 활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채널 등록 신청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에 관한 과기정통부 의사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통일TV의 채널 등록이 취소되기 약 1년 전인 2023년 1월 KT가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방송되던 이 채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한 데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KT가 2천6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과기정통부가 통일TV 등록을 문제 삼아 이를 승인한 국장을 2023년 8월 중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과기정통부는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지난 11일 내려진 행정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역시 잇단 법원 판결에 이 채널의 재송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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