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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남해안 패류 채취 금지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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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일대 마비성 패류독소로 말미암아 내려져 있던 패류 채취 금지를 모두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와 같은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했을 때 체내 축적한 독소를 말한다.
남해안에서는 지난 1월 13일부터 시작해 부산, 경상남도 창원,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전라남도 여수 일부 구간까지 152일간 패류 채취 금지가 내려진 바 있다.
수과원 관계자는 "금지 조치는 모두 해제했으나, 유독성 플랑크톤이 번식하는 경우 마비성 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