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완전히 가로막혔다.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화보 촬영을 하고, 홍콩 컴플렉스콘에도 참여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재차 항고했으나 또 다시 기각 당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전개될 뉴진스의 전속계약 본안소송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민 전 대표는 큰 성과를 이뤄낸 어도어와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축출해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멤버들이 민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매니저가 하니를 '무시해'라고 하는 걸 들었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어도어와 합의 없이 진행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하는 상태가 방치될 경우 대중들로 하여금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할 우려가 있다. 뉴진스 브랜드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활동 금지 결정으로 멤버들에게 장기간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이 적법한 전속계약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스스로 야기한 손해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권자가 그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가 '자승자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이에 뉴진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행보는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만 본안 소송의 경우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또 법조계에서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번 재판부 판결이 본안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도어로 복귀할 수도 있다. 멤버들은 "돌이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지만, 어도어는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어도어가 다시 예전처럼 뉴진스의 활동을 전폭 지원해줄지 '수납행'을 결정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쿨하게 위약금을 물고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위약금은 전속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룰 곱해 산정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위약금은 4000~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본안 소송이 모두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약금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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