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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화보 촬영을 하고, 홍콩 컴플렉스콘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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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축출해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멤버들이 민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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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금지 결정으로 멤버들에게 장기간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이 적법한 전속계약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스스로 야기한 손해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권자가 그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가 '자승자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현재 가장 유력한 행보는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만 본안 소송의 경우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또 법조계에서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번 재판부 판결이 본안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도어로 복귀할 수도 있다. 멤버들은 "돌이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지만, 어도어는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어도어가 다시 예전처럼 뉴진스의 활동을 전폭 지원해줄지 '수납행'을 결정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쿨하게 위약금을 물고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위약금은 전속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룰 곱해 산정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위약금은 4000~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본안 소송이 모두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약금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