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구 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에 대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를 받던 홍모 씨가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요한은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18일 "홍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됐다"며 "2023년 6월과 2024년 1월에도 홍 씨는 근거 없는 불법 도박 및 사생활 논란을 제기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로 공갈, 협박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김요한은 해설, 방송 등에서 모두 하차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홍 씨는 김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2024년 6월 또 다른 보복 협박을 시작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며 "별도로 김요한은 홍 씨를 향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 모든 누명을 벗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으로 팬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김요한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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