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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징계요구기한 5→10일 연장…회부기한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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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기한 규정한 회의규칙 개정추진…의원 징계 회피 재발 방지엔 한계 지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가 징계 요구·회부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윤리규정 위반 의원 징계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회의규칙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징계 요구 가능 기한은 늘렸지만, 윤리위원회 회부 기한은 여전히 회기 중 3일에 불과해 의원 징계 무산 방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윤리특별위원장(대표 발의) 등 9인 의원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 규칙안에는 기존 의원 징계 관련 보고·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월 광주시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안평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징계 요구·회부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는 사태를 겪었다.
안 의원은 총선 지원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게 됐고, 관련 사실은 지난해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안은 11월 27일에서야 의장 직권으로 회부돼 '회부 기한 경과'로 징계를 피하게 됐다.
이에 채은지 윤리특별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짧게 정해진 규칙을 재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 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각 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나 개별 의원들의 '징계 요구'는 사유 발생 또는 인지 후 5일 이내로 규정하며, 폐회 기간 중 징계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기준 3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 의장의 '징계 회부' 시한은 의회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상임위원장이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징계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기존 5일 기한을 10일로 늘려 시한을 더 넉넉히 했다.
그러나 의장의 징계 회부 시한은 국회법이나 다른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서 징계의 신속성을 이유로 대부분 3일로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 규칙안이 실질적인 의원 징계 회피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안 의원의 사례처럼 재판 중인 대상자의 경우에도 징계 요구·회부 기한이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하면, 회부 기한을 3일로 유지하더라도 '확정판결 이후부터 징계 기한을 기산한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채은지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위원장 임기가 조만간 종료되는 상황이라 우선 징계 요구 시한만 늘리는 방향으로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며 "회부 기한 3일은 징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단서 조항을 두는 부분 등은 차기 윤리위원장이 선임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 의원 등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를 위한 해촉 근거를 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함께 발의했으며, 이번 안건들은 내주 열리는 시의회 제33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pch8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