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앞서 2020년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환'<사진>,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미흡 판단을 받은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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