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K리그의 외국인 골키퍼 출전 금지 규정 폐지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BBC'는 20일(한국시각) '한국 프로축구가 27년 만에 외국인 골키퍼 영입 금지를 해제하면서 내년부터 한국 프로축구에서 뛸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골키퍼 등록 규정을 완화했다. K리그는 과거 8개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수를 제한했다. 또 1999년에는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돼 필드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율이 과도한 점,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K리그1과 K리그2 모두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할 수 있다.
'BBC'는 '외국인 골키퍼 출전 금지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내 골키퍼가 충분한 경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도입댔다. 하지만 26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프로 클럽이 10개뿐이었지만, 지금은 국내 1, 2부 리그에 프로 클럽이 26개나 있다'며 상세하게 현재의 상황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프로연맹은 K리그2 엔트리를 18명에서 다음 시즌부터는 최대 2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K리그1의 경우 2024시즌부터 출전 선수 명단을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23세 이하 한국 국적 선수로 제한됐던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가 추가됐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국내 축구에서 육성돼 K리그 구단과 신인 계약을 맺고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도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봤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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