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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순찰차 '쾅'…심신상실 주장했으나 실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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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질주로 5차례 처벌받고 또…2심, 징역 2년 10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데 이어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50대가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시민을 따돌리다 차량으로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리막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원주 한 도로에서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흡연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대마, 환각물질 등 관련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옹벽을 충격하는 1차 사고 후 순찰 차량 충격 시까지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가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고 기절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배와 휴대전화를 찾으며 걷는 것도 가능했고, 다만 만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출동 경찰관의 진술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기절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상실 상태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