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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부산 이기대 퐁피두 분관 유치 놓고 '밀실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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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프랑스·영어로만 대외비 MOU, 분쟁시 프랑스법으로"
부산시 "기본계약 때 한국어로…작품 소유권 따르는 게 국제관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이기대를 '예술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 3대 미술관인 퐁피두센터의 분관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소통이 부족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가 2023년 10월 퐁피두센터와 분관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양해각서를 작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대외비로 분류돼 현재까지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
양해각서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프랑스 법률에 따르고, 파리 국제중재법원을 거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부산에 세워질 공공문화시설임에도 그 권리와 책임을 외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시민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계약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법과 절차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밀실에서 체결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공론화 할것을 제안했지만 시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기대는 기암괴석과 해안침식 절벽, 갯바위 군락과 다양한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귀중한 자연유산"이라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문화적 상징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생명의 자리로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명에 나섰다.
양해각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체결된 것이 맞지만 올해 연말 전까지 추진할 계획인 '기본계약' 체결 때는 한국어를 포함한 3개 국어로 작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시 프랑스 법률에 따르는 것은 작품의 소유권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는 국제관례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만약 우리나라 문화재를 일본에 전시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작품이기 때문에 분쟁 시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제적인 룰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분관 유치 협약을 대외비로 한 것은 세계적인 미술관의 관례"라고도 말했다.
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많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원탁회의·문화 경청 행사를 통해 시민과 예술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면서 "다음 달에도 시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환경 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미술관이 조성되는 곳은 예전 이기대의 구리 탄광이 있던 자리로 기존에 시설이 있었던 곳에 자연과 어우러지게 조성 하는 것"이라면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숲 안에 작은 공원을 조성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