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의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광주시의회는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주거 용적률 상향) 관련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지혜 광주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광주시 용적률 관리 방향 연구' 과제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하 박사는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찬반이 첨예한 상황에서, 다른 도시 사례를 보면 단순한 용적률 상향보다는 공공 기여 등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 유도와 관리가 바람직하다"며 "용적률 조정이 필요하다면, 현행 인센티브 제도를 재검토해 보다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중심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조정하려는 것이 민원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전체적인 용적률 개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시의회가 도시계획과 관련해 다뤄야 할 많은 과제 중 이 사안이 과연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도 "용적률을 상향하면 주거환경과 도시 기반 시설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해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는 용적률 부족 때문이 아니라, 건설 원가 상승과 수요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승일 충장상인회장은 "원도심의 중심상업지구는 노후화된 상가와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원도심에 희망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철의 광주시의원도 "당초 조례 개정안은 중심상업지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광주시의 반대로 범위를 축소해 추진하게 됐다"며 "용적률 540% 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이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시가 잘해온 기부채납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종료 후, 광주시의원들은 별도의 의원 간담회를 열어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례 재의결에 앞서 내부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난 2월 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규제를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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