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택시 승차 시비로 다른 승객의 뺨 6대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나는솔로' 10기 정숙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러한 사정 모두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작년 10월 3일 대구에서 귀가하려고 거리에 서 있던 택시의 문을 열었다가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던 최 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내가 먼저 택시를 잡았으니 뒤차를 타라"고 하자 최 씨가 갑자기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녹취록을 증거로 내놓았고 녹취록에는 최씨가 "녹음해라, XX XX야. 내 변호사 연락처 줄게, 감방 보내라" 등의 흥분한 언행이 담겼다.
A씨는 이후 최씨가 '나는솔로'에 나온 10기 정숙이라는 것을 알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웃고 활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고, 그렇게 못 하겠다면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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