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걸까.
비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가 산이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페임어스)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완전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931민사 단독 심리로 페임어스가 빅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페임어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페임어스는 2023년 8월 빅플래닛을 상대로 음원 정산금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해 12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조정은 결렬됐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왔다.
산이는 2024년 MC몽이 자신에게 보냈던 DM(다이렉트 메시지)을 공개하며 저격에 나섰다.
MC몽은 산이에게 "넌 비오에게 기본적인 도를 넘었다.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부터 국세청까지 모든 걸 고소하려 한다. 비오에게 협박 녹취를 짜고 연락하면 모를 줄 알았나. 우리 아버지가 장님이라 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다행"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산이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버지 장애를 협박 용도로 쓰지 않는다. 당신(MC몽)이 쓴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팩트냐"며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 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 기획사 접촉한 적 없다고 말하라"고 MC몽과 비오를 비난했다. 또 사건 관련 통화 내용 공개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빅플래닛은 "산이는 미정산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면서 비오와 MC몽에 대한 인신공격성 저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또 "산이는 비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오 관련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빅플래닛으로부터 20억 9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갔음에도 비오와의 전속계약상 수익 분배 의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다. MC몽은 음악 재산권을 모두 사와 비오가 정산을 받으며 본인의 음원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페임어스는 비오의 음원 수익 로열티 등을 문제 삼았다. 빅플래닛은 페임어스의 미정산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빅플래닛의 손을 들어주면서 페임어스가 비오에게 최소 수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빅플래닛의 상계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MC몽은 빅플래닛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원헌드레드 레이블로 옮겨갔으나 최근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