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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제931민사 단독 심리로 페임어스가 빅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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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임어스는 2023년 8월 빅플래닛을 상대로 음원 정산금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해 12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조정은 결렬됐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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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은 산이에게 "넌 비오에게 기본적인 도를 넘었다.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부터 국세청까지 모든 걸 고소하려 한다. 비오에게 협박 녹취를 짜고 연락하면 모를 줄 알았나. 우리 아버지가 장님이라 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다행"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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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빅플래닛은 "산이는 미정산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면서 비오와 MC몽에 대한 인신공격성 저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페임어스는 비오의 음원 수익 로열티 등을 문제 삼았다. 빅플래닛은 페임어스의 미정산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빅플래닛의 손을 들어주면서 페임어스가 비오에게 최소 수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빅플래닛의 상계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MC몽은 빅플래닛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원헌드레드 레이블로 옮겨갔으나 최근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