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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미용성형' 활발…단 '눈썹문신'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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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2016년 제정 '성형외과 法' 전문 소개
"국가가 성형외과치료 발전시키고 지혜·정성 다바쳐 치료해야" 규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하는데 복무하는 성형외과치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북한이 2016년 제정한 '성형외과치료법' 제3조의 '성형외과치료발전원칙'의 일부다.
북한에서도 성형 수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에는 이처럼 미용 성형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까지 제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시간) 북한 '성형외과치료법'이 2016년 제정된 뒤 2차례 개정 등을 거치며 시행 중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을 공개했다.
2024년 2월 개정된 최신 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제11조(치료 대상)에서는 선천성 기형, 화상, 종양 치료 등으로 외모가 변형된 환자를 성형 수술의 대상으로 먼저 제시한다.
여기에 "손상은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대상"에게도 성형수술을 허용함으로써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폭넓게 허용했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한 경우 성형수술을 엄격히 제한했다.
'얼굴 모습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시키거나 '지문을 바꾸는 성형' 수술이 대표적이다.
38노스는 이런 금지 조항에 대해 북한 내부의 보안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북한 내에서 생체인식 보안장치의 중요성이 커졌을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북한은 특히 '성전환 수술'도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했다. 법 조항에는 '특이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보편적인 '눈썹문신'도 북한에서는 금지했다. 법은 눈썹 문신을 "외모를 사회주의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하는 성형외과 치료"로 규정했다.
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병원과 중앙급병원, 도급병원의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해당과"에서만 가능하다. 북한 전역의 '지방 진료소'나 '종합 진료소' 성형외과에서는 시술이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은 '성형외과 전문가 자격'을 가진 의사가 성형외과 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성형외과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하여야 한다"고 의료진의 의무도 규정했다.
38노스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합법적 시술 건수가 매우 많거나, 불법 시술 문제 등이 발생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미용 성형에 상당한 여지를 주고, 심지어 법적 정당성까지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법은 제3조 '성형외과치료발전원칙'에서 "인민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온갖 치료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라고 밝히고 있다.
38노스는 작년말 입수한 북한 스마트폰의 북한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성형외과 치료법'이 수록돼 있었다고 법문 입수 경위를 밝혔다.

성형외과치료법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북한의 관영매체나 북한 관련 외신 등을 통해 북한 내 성형외과 수요가 커지고,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따금 알려진 바 있다.
2007년에는 북한 내에서 쌍꺼풀 수술·눈썹 문신 수요가 커졌다는 데일리NK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매체는 2019년 '아마추어 안면외과의'가 불법 시술 혐의로 사형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성형외과치료법은 제한 범위를 어기는 경우 등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무보수 노동'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뒀다.
특히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id@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