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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소 생계비 수준 올려야" vs "자영업자 상황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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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5차 수정안 제출 예정…공익위원 불개입 의사 밝혀 결정 미뤄질 듯

(세종=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3일에도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정안에 관해 토론했다.
노동계는 물가가 큰 폭으로 뛴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등을 거론하며 대폭 인상에 반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이후 동결 또는 인하해 지난 1일 4차 수정안으로 1만1천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출발해 4차에 1만110원까지 올렸다.
격차는 4차에 1천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천원을 넘는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 대립 시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이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노사 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sungjinpar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