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서 넘겨받아…경찰에도 재요구 계획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참사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3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검찰의 이태원 참사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입수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 처분된 3건의 기록이다. 위원회 요청에 검찰이 적극 협조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관계자들과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해밀톤관광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조위는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과 관련한 기록도 서울고법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기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두차례 요구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불송치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특조위 김남진 조사총괄과장은 이날 서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의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경찰에 다시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특조위 조사 기간이 1년인 만큼 (기존의)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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