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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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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중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연기했는데, 식당주인은 이 장면을 활용해 '박서준이 폭풍 먹방한 간장게장집'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작, 약 5년간 식당 내외에 게시했다. 또 6년간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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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광고 모델료 기준으로 환산한 피해 추정액은 60억 원이었으나, 상대의 영업 규모를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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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서준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식당 규모와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