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박서준이 본인의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속사 측은 오랜 기간 이어진 무단 사용과 반복된 요청 무시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촬영 장소였던 한 식당에서 시작됐다.
극 중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연기했는데, 식당주인은 이 장면을 활용해 '박서준이 폭풍 먹방한 간장게장집'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작, 약 5년간 식당 내외에 게시했다. 또 6년간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박서준 측은 2019년부터 수차례 해당 광고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후에는 응답조차 하지 않는 등 악의적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광고 모델료 기준으로 환산한 피해 추정액은 60억 원이었으나, 상대의 영업 규모를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법원 판결 이후에도 악의적 조롱과 2차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박서준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식당 규모와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박서준은 현재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 출연 중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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