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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에너지 설비 기업 A업체는 판매 실적이 낮은 직원들에게 나체 촬영을 강요하고 성적·신체적 가혹행위를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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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직원 중 한 명은 "하루 영업 실적이 저조하면 상사가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상사는 피해자에게 사진이 공유된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조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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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국 적응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퇴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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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통 위반 시 최고 600만 엔(약 57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고, 회식에 불참한 지점장을 회사 간부가 직접 폭행한 사례도 전해졌다.
회사는 한때 '2024년 영업 직원 평균 연봉이 1427만 엔(약 1억 3500만원)'이라는 채용 광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실적 압박과 가혹한 체벌, 상습적인 인권 침해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소송 내용에 대해 "사내 문화와는 무관한 일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사실 왜곡"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명확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온라인상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건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아니라 범죄",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유포하다니, 중대한 범죄 행위", "TV 드라마는 과장된 줄 알았는데 현실이 더 끔찍하다" 등 비난적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진행 중이며, 향후 일본 사회 전반의 직장 문화와 법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