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유아인이 최종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으며 재수감은 면하게 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게 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돼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1심은 지난해 9월 3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과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유아인 측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181회 마약류 투약,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었고 재범 의지가 없으며, 이미 5개월 수감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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